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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11월 28일 시행

 내 디자인인데 남이 먼저 등록?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무단 등록 막고 창작자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1128일 시행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11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511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의류, 직물지, 문구류, 신변품, 포장 용기, 식품, 장신구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제도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라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취소되어, 거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요)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등록을 부여하는 제도

 

(운영경과) ‘983월 도입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로카르노 대분류 기준 7개 물품류 운영 중

 

ㅇ 심사출원과 일부심사출원 비교

구 분

디자인 일부심사출원

디자인 심사출원

출원료(전자출원 기준)

1건당 45,000

1건당 94,000

공업상 이용가능성

심사출원과 동일

성립요건, 도면방식 등

신 규 성

명백한 경우 거절가능 (‘25.11~)

선행디자인과 유사여부 판단

창작 비용이성

주지형상 디자인

공지디자인 결합, 주지형상 디자인

부등록사유

심사출원과 동일

공익표장유사, 공서양속위배 등

출원건수(‘24)

22,842(전체출원의 40%)

33,653(전체 출원의 60%)

심사처리기간(‘24)

착수 0.7개월

착수 7.0개월(우선심사 포함)

중간서류 처리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 운영 경과 >

제도도입(‘98.3)

1·2·3차 확대(‘08.1~’11.4)

축소(‘14.7)

확대(‘20.12)

한국분류 5개류

1: 한국분류 6개류 (‘08.1.)

2: 한국분류 10개류 (‘10.1.)

3: 한국분류 18개류 (‘11.4.)

로카르노 대분류

3개류

로카르노 대분류

7개류

B1(의복), C1(침구), F3(인쇄물), F4(포장용기), M1(직물지)

1: A1(식료품) 추가

2: B2(의류), B5(신발), F1(교습구), F2(사무용구) 추가

3: B3(신변용품), B4(가방),

B9(의류부품), C4(가정보건용품), C7(경조용품) 등 추가

2(의류, 패션잡화)

5(섬유제품)

19(문구류)

1(식품)

2(의류, 패션잡화)

3(가방, 신변용품)

5(섬유, 직물)

9(포장용기)

11(보석, 장신구)

19(문구류)

출원량의 18%

출원량의 20% 25% 35%

출원량의 20%

출원량의 40% (‘24년 기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강화 배경

 

ㅇ 디자인일부심사제도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등록을 부여하고자,

 

- 신규성과 선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검색 없이 등록을 허여함

 

ㅇ 그런데 일부심사출원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등록받거나 등록취소·소멸된 디자인권과 동일한 디자인을 다시 등록받아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짐

 

ㅇ 그러나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없어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

 

ㅇ 이에 심사관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신규성 및 선출원 위반의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실권리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민원사례

중국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다수의 업체에서 수입·판매

󰀻

이 중 한 업체가 진정한 창작자가 아님에도 일부심사 등록

󰀻

이 디자인권으로 경쟁업체에 경고장 발송

󰀻

타 업체판매 중지

󰀻

이후 대응 시 이의신청 대응기간이 짧아

무효심판 청구의 어려움 호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25.11.28.시행)

 

 

주요 개정 내용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신규성·선출원 위반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및 이의신청 기간 확대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출원의 심사 강화(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5항 신설)

현 행

→→

개 정

(일부심사 거절이유)

신규성×, 선출원×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

(일부심사 거절이유)

신규성·출원을 위반하는 명백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거절 가능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기간 확대 (68조제1항 개정)

현 행

→→

개 정

(이의신청 기간 및 주체)

디자인등록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3개월

(이의신청 기간 및 주체)

좌동 + 침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

 

 

󰋏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무권리자 권리를 무효화하고 재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

* 특허법에 따른 특허 이전청구제도 (‘17.2~)와 동일한 절차임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근거 마련 (96조의 2 신설)

이전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제한 (121조 개정)

정당 권리자 명의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89조 개정)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상실시권 부여 (100조의 2 신설)

 

 

󰋐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온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 (37조제2항제2, 181조제3항 개정)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의 주요내용(’25.11.28.시행)

 

개정 배경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25.5.27.)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25.11.28.)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권리자 보호 강화 및 출원인 편의 제고

 

개정 내용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반영

 

이전등록을 받은 정당권리자에 대한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규정 마련(시행규칙 §50, §66개정)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지사항에 창작내용의 요점삭제 반영(시행령 §10②③, 시행규칙 §35, §61및 별지 제4·5호 서식 개정 등)

 

 

 

󰊲 기타 개정 수요 반영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대리인 선임 간소화*(시행규칙 §7)

- (기존) 지정기간 연장만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 효과 부여

- (개선) 모든 기간* 연장에 대해 위임장 첨부로 대리인 선임 효과 부여

* (현행) 의견서·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기간연장신청서, 우선권·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증명서류 등의 제출시 + (추가)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 및 거절결정 이후 심판청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위임장 첨부만 가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서식(DM/1)개정에 따른 국내법령 서식의 현행화 등(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등)

 

 

<김진일 기자>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의류, 직물지, 문구류, 신변품, 포장 용기, 식품, 장신구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잘못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짧아 제도를 활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라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디자인권이 빠른 시일 내에 취소되어, 거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시키고 다시 등록을 받거나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편의를 개선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요)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등록을 부여하는 제도

 

(운영경과) ‘983월 도입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로카르노 대분류 기준 7개 물품류 운영 중

 

ㅇ 심사출원과 일부심사출원 비교

구 분

디자인 일부심사출원

디자인 심사출원

출원료(전자출원 기준)

1건당 45,000

1건당 94,000

공업상 이용가능성

심사출원과 동일

성립요건, 도면방식 등

신 규 성

명백한 경우 거절가능 (‘25.11~)

선행디자인과 유사여부 판단

창작 비용이성

주지형상 디자인

공지디자인 결합, 주지형상 디자인

부등록사유

심사출원과 동일

공익표장유사, 공서양속위배 등

출원건수(‘24)

22,842(전체출원의 40%)

33,653(전체 출원의 60%)

심사처리기간(‘24)

착수 0.7개월

착수 7.0개월(우선심사 포함)

중간서류 처리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 운영 경과 >

제도도입(‘98.3)

1·2·3차 확대(‘08.1~’11.4)

축소(‘14.7)

확대(‘20.12)

한국분류 5개류

1: 한국분류 6개류 (‘08.1.)

2: 한국분류 10개류 (‘10.1.)

3: 한국분류 18개류 (‘11.4.)

로카르노 대분류

3개류

로카르노 대분류

7개류

B1(의복), C1(침구), F3(인쇄물), F4(포장용기), M1(직물지)

1: A1(식료품) 추가

2: B2(의류), B5(신발), F1(교습구), F2(사무용구) 추가

3: B3(신변용품), B4(가방),

B9(의류부품), C4(가정보건용품), C7(경조용품) 등 추가

2(의류, 패션잡화)

5(섬유제품)

19(문구류)

1(식품)

2(의류, 패션잡화)

3(가방, 신변용품)

5(섬유, 직물)

9(포장용기)

11(보석, 장신구)

19(문구류)

출원량의 18%

출원량의 20% 25% 35%

출원량의 20%

출원량의 40% (‘24년 기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강화 배경

 

ㅇ 디자인일부심사제도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등록을 부여하고자,

 

- 신규성과 선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검색 없이 등록을 허여함

 

ㅇ 그런데 일부심사출원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된 디자인을 등록받거나 등록취소·소멸된 디자인권과 동일한 디자인을 다시 등록받아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짐

 

ㅇ 그러나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없어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

 

ㅇ 이에 심사관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신규성 및 선출원 위반의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실권리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민원사례

중국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다수의 업체에서 수입·판매

󰀻

이 중 한 업체가 진정한 창작자가 아님에도 일부심사 등록

󰀻

이 디자인권으로 경쟁업체에 경고장 발송

󰀻

타 업체판매 중지

󰀻

이후 대응 시 이의신청 대응기간이 짧아

무효심판 청구의 어려움 호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25.11.28.시행)

 

 

주요 개정 내용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신규성·선출원 위반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및 이의신청 기간 확대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출원의 심사 강화(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5항 신설)

현 행

→→

개 정

(일부심사 거절이유)

신규성×, 선출원×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

(일부심사 거절이유)

신규성·출원을 위반하는 명백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거절 가능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기간 확대 (68조제1항 개정)

현 행

→→

개 정

(이의신청 기간 및 주체)

디자인등록공고일로부터

누구든지 3개월

(이의신청 기간 및 주체)

좌동 + 침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

 

 

󰋏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무권리자 권리를 무효화하고 재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

* 특허법에 따른 특허 이전청구제도 (‘17.2~)와 동일한 절차임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근거 마련 (96조의 2 신설)

이전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제한 (121조 개정)

정당 권리자 명의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89조 개정)

선의의 무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상실시권 부여 (100조의 2 신설)

 

 

󰋐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온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 (37조제2항제2, 181조제3항 개정)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의 주요내용(’25.11.28.시행)

 

개정 배경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25.5.27.)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25.11.28.)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권리자 보호 강화 및 출원인 편의 제고

 

개정 내용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반영

 

이전등록을 받은 정당권리자에 대한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규정 마련(시행규칙 §50, §66개정)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지사항에 창작내용의 요점삭제 반영(시행령 §10②③, 시행규칙 §35, §61및 별지 제4·5호 서식 개정 등)

 

 

 

󰊲 기타 개정 수요 반영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대리인 선임 간소화*(시행규칙 §7)

- (기존) 지정기간 연장만 위임장 첨부만으로 대리인 선임 효과 부여

- (개선) 모든 기간* 연장에 대해 위임장 첨부로 대리인 선임 효과 부여

* (현행) 의견서·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기간연장신청서, 우선권·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증명서류 등의 제출시 + (추가)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 및 거절결정 이후 심판청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위임장 첨부만 가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서식(DM/1)개정에 따른 국내법령 서식의 현행화 등(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등)

 

 

<김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