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파타고니아, ‘지천구곡, 우리를 살게 하는 강’ 환경 캠페인 전개

 파타고니아, ‘지천구곡, 우리를 살게 하는 강환경 캠페인 전개

공식 캠페인 영상 공개, 시민 및 지역 환경단체 연대 활동 전개 예정

 

 



 

친환경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 코리아(http://www.patagonia.co.kr)가 전국 하천 보호를 위한 환경 캠페인 지천구곡, 우리를 살게 하는 강을 전개한다.

 

20247, 정부는 극한 호우와 가뭄 대응을 목적으로 전국 14곳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후 일부 지역의 계획은 중단됐지만, 충남 청양 지천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지천은 지천구곡이라는 이름처럼 물줄기가 아홉 굽이를 이루는 하천으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의 서식지이자,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해온 온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댐 건설이 추진될 경우 생태계 파괴, 지역 경제 붕괴, 주민 삶의 기반 훼손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파타고니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5편을 공개한다.

 

캠페인 공식 페이지(https://www.patagonia.co.kr/activismHub/JiRiver)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모인 메시지는 지역 주민들을 통해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캠페인 영상에는 자연 생태를 보전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지역 발전이라고 말하는 지천댐 반대대책위반대대책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해, 지천 보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다.

 

파타고니아는 영상 공개 외에도, 지역 주민 인터뷰, 시민 응원 메시지 전달, 지역 환경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충남 청양 지천을 중심으로 전국의 아름다운 하천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김광현 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장은 "청양 지천의 주민들이 지켜온 삶의 지혜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천을 비롯한 전국의 아름다운 하천을 지키는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댐 건설이 중단되면 지천구곡과 전국 하천이 본래의 흐름을 회복해 생태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뜻은 향후 정책에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한국의 강과 하천 등 지역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2020년에는 국내 강·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철거 캠페인 푸른심장을 전개해 시민 서명과 환경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이끌었고, 그 결과 2022년 백궁보와 백현보 철거가 이루어지는 데 힘을 보탰다.

 

2023년에는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해양 생태계의 현실을 알리고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확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국내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김진일 기자>

 

 

고용노동부, MSDS 제출 등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제도 이행 독려

 고용노동부, MSDS 제출 등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제도 이행 독려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 2026.1.16까지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통해 MSDS 제출

별도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비공개 승인받아 MSDS에 대체자료 기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191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제품 취급설명서(1995년 제도 도입, 1996년 시행)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MSDS 관련 사업장 의무사항으로는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해 해당 제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제공, 해당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이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 1. 16.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 2021. 1. 16. 당시 이미 작성돼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22.1.16., 100톤이상1,000톤 미만:~’23.1.16.,
10톤이상100톤미만:~’24.1.16., 1톤이상10톤미만:~’25.1.16., 1톤미만:~’26.1.16.

 

이에 따라 2021. 1. 16.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 1. 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 1. 16.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2026. 1. 16.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

 

<김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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